방문접수
평생교육원 사무실에 오셔서 입학원서를 작성하신 후 수강료는 온라인 입금 및 신용카드 결제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제2강의관 2층 평생교육원 사무실)
전화접수
서울여자간호대학교 평생교육원 행정담당
02-2287-1757
등록방법
무통장입금(전화문의바랍니다)
|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 1.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계산한 금액 | |
|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1.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2)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
| 3)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
| 4)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반환하지 아니함 | ||
| 2.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 2) 수업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 비고 |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은 제외한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학습비 반환금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학습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에는 그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본다)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5. 위 표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반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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