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및 등록방법
방문접수

평생교육원 사무실에 오셔서 입학원서를 작성하신 후 수강료는 온라인 입금 및 신용카드 결제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제2강의관 2층 평생교육원 사무실)

전화접수

서울여자간호대학교 평생교육원 행정담당
02-2287-1757

등록방법

무통장입금(전화문의바랍니다)

접수 및 등록방법
접수 및 등록방법 표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1.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3)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4)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반환하지 아니함
2.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은 제외한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학습비 반환금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학습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에는 그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본다)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5. 위 표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반환한다.
폐강안내
등록인원이 본원이 정한 과정별 최소 수강인원에 미달될 경우 폐강 (페강 시 환불 또는 과목변경 가능)
문의처
서울여자간호대학교 평생교육원 (제2강의관 2층)
Tel : 02-2287-1757, FAX : 02-2287-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