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일: 1999. 11. 03]
[개정일: 2016. 11. 01]
[개정일: 2026. 01. 24]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총동문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동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에 필요한 사업
- 2. 모교 발전에 관한사업
- 3. 재학생 활동지원 및 장학사업
- 4. 기타 본회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원
제4조(자격) 본 회의 회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회 원 :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졸업생 및 재학생
- 2. 정 회 원 : 회비를 납부한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졸업생 및 재학생
제5조(권리와 의무) 본 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1.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권, 의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 2. 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외한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 3 장 총회
제6조(총회) 본 회의 정기 총회는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 2. 정기총회는 매년1회 개최한다.
- 3. 임시총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7조(직능) 총회의 직능은 다음과 같다.
- 1. 사업계획의 승인
- 2. 예산 및 결산
- 3. 기타 중요사항
제 4 장 이사회
제8조(지위) 본 회 운영에 관하여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의결하는 기관으로서 이사회를 둔다.
제9조(구성)
- 1. 이사회는 본회임원으로 구성한다.
- 2. 본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고 부의장은 수석 부회장이 된다.
제10조(회의) 본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 1. 본 이사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본 이사회는 필요시 회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제11조(직무) 본 이사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 4. 총회에 부의 할 사항
- 5.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 5 장 임원
제12조(구성)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1. 회 장 : 1인
- 2. 부회장 : 수석부회장 1인, 부회장 2인
- 3. 이 사 : 10인 이상 20인 이하
(총무이사 1인, 회계이사 1인, 서기이사 1인, 분야별이사(홍보이사, 기획이사, 실행이사, 해외동문 협력이사, 필요 시 특별이사 등)
- 4. 감 사 : 2인
제13조(임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 1.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2. 연임할 수 있다.
- 3. 임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 이를 보선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직무) 본 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각종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분야별 이사(업무담당 이사)는 본회의 회무를 분장하여 담당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분야의 명칭·직무분장·담당 범위는 본회의 운영 여건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 정하며, 필요 시 신설·통합·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선출)
- 1. 본회의 회장, 부회장은 임기 만료 1개월 전에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 2. 회장 선출 시 후보자는 참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어야한다.
- 3.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 한다.
제17조(졸업기수별 간사) 각 기수별 총학생 회장 역임자로 하되, 부재 시 부회장 또는 기타 적임자로 한다.
제 6 장 재정
제18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다.
- 1. 일반회비
- 2. 후원금
- 3. 사업 수익금
- 4. 기타
제19조(지출) 본 회의 지출은 예산에 의해 지출한다.
제20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1년으로 하고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익년 12월말일까지 한다.
제 7 장 회칙개정
제21조(제안) 본 회 회칙 개정안은 이사회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제안 할 수 있다.
제22조(의결) 전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안은 총회에서 참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 의결한다.
부칙
- 1. 회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 할 수 있다.
- 2. 본회의 회칙은 1999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 3. 본회의 회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본회의 회칙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본회의 회칙은 2026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